오늘까지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 자사몰 전용 적립금, 충전금으로 결제시 5% 추가 적립 등,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이 자사몰을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실구매가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혜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할인쿠폰
먼저 할인쿠폰의 경우,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00원의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경우, 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 만약 오픈마켓에서 직접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입점한 판매자들의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면, 할인된 금액의 1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전 사례에서 판매자로부터 9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9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것이다.
- 적립금
가장 많이 시행되는 자사몰 적립금의 경우,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포인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다음번에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는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할인 약정에 따라 두번째 거래에서 적립금만큼의 공급가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첫번째 거래에서 다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입점한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적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적립금 분의 금액이 차감되지 않는다.
- 충전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외에, 고객이 포인트를 충전(선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 충전한 포인트는 결제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선수금에 해당하고,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했을 때 매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품 구매 시점의 포인트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종 결제대행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결제금액 전액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들이 포인트를 충전하고 단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사례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한 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인트 적립과 충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자사몰의 경우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고객이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사용된 포인트가 적립분인지 충전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충전된 포인트라고 주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고객별 포인트 운용내역에 대해 구분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칼럼 더 보기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