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하는 우리 회사의 자산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 지키는 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 직원이 한 발명을 회사 것으로 지키는 법,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통해 회사의 비밀 정보를 지키는 법, 그리고 상표 제대로 출원하여 상표를 지키는 법이 그것이다.
1. 직무발명 회사 것으로 지키는 법
직원이 발명한 기술은 모두 회사의 것일까? 직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한 발명이 회사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직무발명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발명진흥법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한 발명은 직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회사는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어 직원으로부터 발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권리를 이전받아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 승계약정의 체결, 직무발명한 직원의 직무발명 신고, 회사의 직무발명 승계통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 승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들은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간과한 채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이고, 특허 출원 시 발명한 직원을 발명자로 기재하였다면 직원에게 무효사유를 입증할 증거까지 안겨주는 셈이다.
실제 이러한 사안에서 추후 발명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발명 승계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발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명자로 발명한 직원이 이름까지 기재해준 회사는 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권을 빼앗겨 사업 중단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직무발명을 회사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입사하는 직원과 직무발명 승계약정을 체결해두고, 사내에 직무발명의 신고, 승계,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뒤 해당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회사의 비밀 정보 지키는 법
회사에는 특허처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관리해야 하는 기술도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기술상의 정보, 경영상의 정보들이 있다.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기술상의 정보, 경영상의 정보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비밀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유형의 비밀 정보를 지키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사가 비밀을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할 방법이 바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이다.
우선, 회사는 재직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받는 것이 좋다. 비밀유지서약서는 한 번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 갱신 시 그 당시의 비밀로 관리해야 할 정보들을 점검하여 비밀유지서약서도 갱신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특별 프로젝트 수행 시 등 이벤트가 있을 때에도 작성해야 한다. 퇴사할 땐 필수다. 재직 중보다 퇴사 후 비밀정보 유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원들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자산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에 상응하는 비밀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추후 혹시 유출되더라도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약정 위반을 들어 유출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내부 임직원들만 알고 있는 비밀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등의 경우 비밀 정보의 유출이 외부 제3자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또는 계약서 내 비밀유지조항을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그나마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사회 정서상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 뭘 작성하냐면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자산 특히, 우리 회사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3. 상표, 제대로 출원하여 지키는 법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업할 때 상표를 출원, 등록받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두어야 제대로 우리 회사의 상표를 지킬 수 있다.
회사는 비즈니스 형태를 잘 파악하여,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상품을 상표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이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대표주자들인 직방(주식회사 직방, 이하 ‘직방’)과 다방(주식회사 스테이션 3, 이하 ‘다방’) 사이 상표권 분쟁이다.
다방은 상표 등록 시 상표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품군으로 35류 광고업, 기업경영업 등, 36류 부동산업, 보험업 등만 포함시키고 09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경쟁사였던 직방은 이를 인지하고 경쟁사인 다방의 진출 방지를 위하여 다방으로 09류 소프트웨어를 상품군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한 뒤 등록받았고, 다방이 부동산 정보제공 앱을 개발 출시하자 미리 등록받아둔 상표를 이용하여 다방의 앱에 다방의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직방의 상표 출원은 서비스 개발에 관계없는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다소 의도된 행동으로 상표권 남용이라 하여 다방의 손을 들어줬고, 다방은 자신이 개발한 앱에 다방의 상표를 쓸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다방은 첫 상표등록 시 09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기만 했다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시간, 비용을 소비하였다.
다방은 다행히도 상표를 찾아왔지만, 이러한 상품 누락에 있어 다른 모든 케이스들도 상표를 무사히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 우리의 현재 비즈니스, 이를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영위 가능한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상품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수시로 현재 비즈니스에 맞는 상품군이 지정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부당하게 상표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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