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많은 스타트업들이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회사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은 빈번하게 부여되는 만큼 취소(소멸)도 아주 빈번합니다. 스톡옵션은 언제, 어떻게 취소(소멸)될까요?
(유명 스타트업들의 2021년도 감사보고서 중 스톡옵션 변동 부분)
◆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벤처기업법 제1조의3 제2항 제5호).
그리고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9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 배포 벤처기업 정관 스톡옵션 규정 예시 중)
그런데 법원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9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4호,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부여 대상자는 계약(합의)을 통해 스톡옵션의 취소 요건을 변경/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 요건을 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나아가 법원은 부여대상자가 “견책”과 같은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른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면, 높은 가치의 스톡옵션이라 하더라도 위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즉, 견책과 같은 경징계 사유도 계약(합의)을 통해 적법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는 위와 같은 중대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 외에도 회사와 부여 대상자의 합의로 세세한 사유들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설정한다면 부여대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 스톡옵션 부여 취소 절차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벤처기업법 제1조의3 제2항 제5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로서 이사회를 두지 않고 있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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