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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 완전히 청산하는 순간까지 회사는 수많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익이 나는 회사는 말 할 것도 없고,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수많은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수 혹은 무지로 인하여 세금을 잘못해서 더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경정청구
세금을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신고 납부하여 이를 돌려 달라고 세무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절차를 ‘경정청구’ 라고 한다. 반대로 적게 낸 세금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은 ‘수정신고’ 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게 낸 세금을 다시 내는 것은 ‘신고’절차에 불과하여 즉시 납부하는 것과 달리 ‘청구’ 절차이므로 세무서에서 청구 내역이 적정한 지를 검토하여 환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왜 잘못 신고 납부하였고 올바른 세금이 얼마 인지에 대한 납세자의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하게 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법리와 회사의 사실관계, 정확한 계산 내역 등을 담당 조사관이 요구하고 내부 결재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환급이 결정되며, 당연하게 이 과정에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혹은 감액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 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슈가 파생되어 다른 법인 혹은 개인의 소득이 재계산되는 경우도 있고 경정청구를 진행한 회사의 관련 거래에서 잘못된 처리가 드러나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 경정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정청구는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의 2020년 법인세 신고 내역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기한이 경과할 경우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가능하면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흔하지 않지만 수십억이 넘어가는 큰 금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세무서가 아닌 지방청 혹은 본청에서 직접 환급을 결정하기도 한다.
◆ 조세불복
기존 신고 내역에 대한 부분조사 혹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와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었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위 절차처럼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거부당하거나 감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납세자가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가지 불복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가 예고된 상태에서 과세가 올바른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절차이다. ‘과세전’에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적부’를 ‘심사’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다시 한 번 세금 부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유사하나 세금이 고지된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역시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단계인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제도가 있다. 조세심판원장 등에게 과세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소송과 유사하며,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불복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나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므로 진행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각 단계에서 단 한번만 이기더라도 세금이 거의 확정적으로 환급되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나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은 아무래도 국세청 자체에서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소송
조세 불복 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이 진행된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각각 피고와 원고가 되어 둘 중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과 동일하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세불복과 달리,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하여 2심이나 3심을 거쳐 최종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몇 년간 지루한 소송이 이어지기도 하며, 결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완전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
◆ 주의할 점
조세불복 제도나 소송은 결국 긴 시간과 많은 전문가 수수료가 요구되어 승패를 떠나 납세자에게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잘못 냈다면 경정청구 단계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억울하게 과세된 것이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하여 승소 가능성과 금액 효과를 정확히 타진하여 진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여 반드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위 법정 불복 기한이 경과하면 그 어떠한 구제 방법도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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