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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모 무관 모든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당 회계법인에서 기고한 2022년 5월 23일자 ‘우리 회사도 2022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수라구요?’ 기사 참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의 CFO와 회계담당자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재무제표 결산이 ‘적절하게’ 완료되어야 하고, 혹여 연결 필수가 아니라도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이때도 자회사 재무제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사도 관리할 시간이 부족한데, 자회사까지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과거 어느 순간부터 관리의 끈이 놓아진 자회사 재무제표, 몇 년 치 정체 모를 채권과 채무가 이리저리 쌓여 있는 것은 당연지사.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 여전히 재무제표에는 떡 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을 보듯, 자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있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한숨만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접어둘 것. 아래 항목들에 집중한다면 자회사 재무제표 역시 문제없이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각종 채권/채무 정리
영업팀/자금팀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토대로, 현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채권/채무를 확정하고차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액적 중요성을 따져서 검토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고, 채권 소멸시효 등 법적 이슈나 대손상각비의 세법적 인정 등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2. 재고/유형자산 정리
재고자산의 경우 기준일을 설정하고 전수 실사를 수행하거나 3PL 업체로부터의 재고 보유 문서 등을 확인하여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 후 적절한 단가를 계산하여 재고 금액을 산정하고, 재무제표 상 차액을 회계기준 상 오류수정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된다.
유형자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사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유형자산 상각대장 상 자산 목록과 실제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상각비 인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최근일 시점으로 조정해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3. 회계 계정의 표준화
동일한 거래임에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계정을 통해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기장이나 회계처리를 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회계 계정을 사용하다 보니, 회사별로 다르고 또 연도별로도 달라서 결국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자회사의 회계 데이터를 받아보아도 이를 전년/전분기 등 시기별로 분석하거나 회사 간/사업부간 실적 분석 등을 할 때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역시 떨어질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빈번한 매뉴얼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누적적으로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므로, 한번쯤은 이를 계열 전사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세팅을 하고, 연 단위 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추천한다.
4. 회계기간 및 회계정책의 통일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산종료일을 12월말로 하고 있으나, 일부 소수 회사들은 3월말, 6월말 등의 결산종료일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결회계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결산종료일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회계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세 사업연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간 회계정책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모회사는 재고자산 단가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자회사는 평균법이나 후입선출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라 연결회계 시 모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자회사의 재무제표 상 금액을 재산출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가 현지 로컬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한다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모회사 CFO라면 이를 꼭 유의하여야 한다.
5. 재무 보고 시스템 확립
아무리 위의 절차들을 잘 세팅하였더라도, 산출된 자회사 정보를 모회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따라서 모-자 회사간 재무보고 체계를 세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보고 주기 및 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는 모회사의 비즈니스적 특성 뿐 아니라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등 정보의 사용 목적, 자회사의 결산 능력, 최종 정보이용자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회사의 특성에 맞게 세팅하는 것이 좋다.
그 후 보고 정보를 규정한다. 보고 시기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결산을 할 것인지, 꼭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등이다. 모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화된 템플릿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다. 특히 모-자회사간 내부 거래 및 채권/채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대사하고 차이를 검토하는 절차는 매우 효과적인 내부 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갖출 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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