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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법상 합병은 회사 간에만 가능하다. 다만, 회사 간 합병과 비슷하게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기존 법인에게 승계시키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다.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더 큰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세제혜택과 이를 적용받기 위한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적용요건
▲업종 및 중소기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것
▲자산 승계 요건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 주주 요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주식 취득 요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기간 요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을 것
(*)순자산가액 :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세제혜택
▲양도세 이월과세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통합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목이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변경되고,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취득세 75% 경감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만약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미사용공제 및 감면 승계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기업이 해당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멸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상기 세제혜택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경감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폐지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때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단, 파산, 적격합병, 적격분할, 과세특례 대상 현물출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주식의 처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내국인의 사망, 파산, 적격합병, 적격분할,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현물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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