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회계법인 마일스톤 김희관 회계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아마존을 통해 해외 수출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를 자주 보게 된다.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위탁 판매를 담당해주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커머스 사업을 해외 진출하여 대폭 규모를 확장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 현지 에이전시를 끼는 구조이다. 주로 창고 보관 및 현지 판매 활동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에이전시의 수수료를 차감한 매출 금액을 주기적으로 정산 받는 구조가 많다. 이러한 거래를 세법에서는 ‘위탁판매수출’이라고 부른다.
다만 국내 실무만 담당하던 담당자들은 처음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접하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질문을 주신다. 수출 신고부터 회계장부 작성, 부가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까지 그 주제도 다양한데, 오늘은 현업에서 해외 위탁 판매 관련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몇 가지를 추려서 다뤄본다.
1. 매출을 언제 잡을까요? 선적할 때 시점인가요 현지에서 판매될 때 시점인가요?
세법에서는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현지에서 해외 위탁판매 업체에 의해 판매된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세법 뿐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위탁판매의 매출 인식 기준을 수탁자가 제 3자에 판매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2.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이며, 공급받는 자가 국외의 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다.
3. 수출에서 발생한 대금을 달러로 받는데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국내에서 원화 거래만 존재하던 회사에게 갑자기 외화 거래가 발생하면 혼란스러운 경우를 많이 본다. 위탁판매수출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시기 도래 전(즉 해외 현지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 또 수출 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현금화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4. 최초 물건 선적시 작성한 수출신고서 상 수출 금액과 현지에서 판매된 금액이 달라요. 어떡하면 되나요?
세관에 수출신고 시 수출하는 품목의 세부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수량 및 단가, 금액 정보까지 기재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혼란스러운 개념이 아니나, 위탁판매 수출신고 시에는 아직 수탁자에 의해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수출 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다.
관련 규정(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5조)에 따르면 수출 신고 시에는 적재 예정 금액을 잠정 신고하고, 해외 위탁 판매업체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져 금액이 확정된 날짜 또는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수출신고 정정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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