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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추세로 투자가 침체된 요즘이지만, 저평가된 동종 기업을 찾아 합병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움직임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EXIT을 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또한 좋은 EXIT 전략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적격합병”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법상 합병은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나누어진다. 둘 다 동일한 상법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병이지만, 세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효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때로는 합병 자체의 의사결정을 번복시키기도 한다.
먼저 적격합병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합병으로, 세무상 피합병법인의 사업활동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관련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할 때 일정 지배주주 등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지급받은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X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각각 배정할 것
상기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더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와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의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발생한다.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세부담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세부담의 차이 중,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감면이나 이월결손금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은 대부분 시기의 차이로 지금 당장 세금을 납부할 지, 나중에 납부할 지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취득세 50% 상당액이다. 하지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부과되는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신주로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현금 유입 없이 배당에 대한 세부담만 발생하게 된다. 출자자 또는 사업 초기 투자자의 경우 취득가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병대가의 대부분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금액에 따라 신주 가치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합병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라면 반드시 사전에 적격합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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