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회사가 성장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력에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한다. 또한 투자자는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인력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력이 퇴사하는 것은 큰 타격이다. 핵심인재의 퇴사는 말할 것도 없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하여 회사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스톡옵션, 성과금과 같은 보상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직은 빈번하다. ‘대(大)이직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핵심인재의 퇴사는 다른 고민거리를 불러 일으킨다.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 정보,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인재는 스타트업의 기술정보, 경영정보 대부분을 알고 있거나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핵심인재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뒤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스타트업 입장에서 영업비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수는 있다. 필자는 검찰에서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며 기술유출 사건을 다수 경험하였다. 스타트업에서도 큰 비용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1.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스타트업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환 의무, 비공개 의무 등과 함께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업무 관련 자료 포함)를 수집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도 퇴사자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다.
2. 전직금지 약정 작성
퇴사를 앞두고 있는 핵심인재로부터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약정서를 받아 둔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다. 만약 핵심인재가 약정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거부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하자.
3. 중요 자료의 구분 및 관리
회사의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핵심기술은 아닐 것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한다. 중요자료는 대외비 표시 등을 하여 따로 관리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이를 알 수 있게 한다. 자료 관리자를 지정하고, 자료 접근 권한을 구성원마다 다르게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보안 교육
보안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사내 교육이든 외부강사 초빙 교육이든 상관없다.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회사의 보안 정책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린다. 교육 대상은 스타트업 전 직원이다. 또한 각 직원이 보안 교육에 참석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5. PC,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관리
스타트업은 자금, 장비 등이 항상 부족하다. 퇴사자가 사용하던 PC,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는 누군가에게 넘겨져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기술유출과 관련된 중요 증거가 사라진다. 재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사용 전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6. DLP 솔루션 등 보안프로그램 도입
개인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개인 이메일/클라우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가 유출되는 전형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자금 여건상 DLP 솔루션 등 보안프로그램의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 중인 기술지킴서비스를 활용해보자.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라면 보안프로그램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결국 기술유출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따라서 위 방법을 실행하였다고 해서 기술유출 문제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퇴사자로 인한 기술유출 가능성은 대폭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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