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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직할 때 그 어떠한 제한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각 세법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퇴직하는 임원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지급한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즉, 해당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여 처분되어 임원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귀속된다.
한편 퇴직하는 임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그렇다면 임원에게 퇴직금을 소득세법상 한도 내로 지급했지만, 법인세법상 한도는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초과분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그 다음에 손금으로 인정된 한도 내의 금액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지를 따져서,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도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법인세법에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정관 등)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를 한도 없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내 금액 중에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법인세법상 한도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이 2차적으로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처럼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퇴직금을 결정하게 되면 회사도, 임원도 각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정관에 기재되는 퇴직금 규정을 면밀히 따져보고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 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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