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은 재무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험 부족이나 과도한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위험한 거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하기 쉽다. 거래를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별 생각이 없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고 나서야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 그럼 대체 어떤 거래를 조심해야 할까?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위험한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개인카드 사용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거래 임에도 대금의 지출은 대표나 담당자의 개인 카드로 집행된 후, 회사가 그 담당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초기에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자금흐름인데 쓴 만큼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금 사용 내역과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외부기장하는 경우 소통이 잘못되면 가지급금으로 정리되어 이후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사/감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실제 거래처와 다른 거래 증빙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거래처와 다르게 거래 증빙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 거래처에 매출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 (직접 거래 불가능,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 기타 등등) 로 A 거래처에 직접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를 끼어 넣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무심코 행하기 쉽지만 불필요하게 집어넣은 거래처로 인하여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여겨져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한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조심해서 거래흐름과 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세법에서는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의 거래가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세무상 인정되는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2개 만들고 2개 법인이 형식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는 경우, 혹은 1개 법인에서 전체 법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각 법인의 수익/비용을 조절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대가를 주고 받도록 하고 그 대가도 시가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단순한 증빙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4. 지분의 액면가 거래
가족간의 지분을 조정하려 할 때, 혹은 창업자간의 지분율을 조정할 때, 실질과 맞지 않는 지분율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싶을 때 등등 지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지분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무심코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모든 지분거래,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지분거래를 잘못한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될 확률이 다른 거래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다. 거래금액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높은 확률로 회사 지분의 세법상 시가를 명확하게 측정하여 거래가액에 반영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5. 재고자산 관리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 특히 외부기장을 하고 있는 재고자산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은 회사가 수량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정확한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출고 내역까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외부기장을 하고 있어 재무제표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고자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외부기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관리가 불가능하고 회사가 정확한 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다. 재고자산은 회계상으로도 몹시 중요한 계정이므로 재고자산 관리를 잘못할 경우 세무상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감사를 하게 되면 적정 의견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6. 개발비
회사의 손익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도 다 한다고 해서, 연구인력개발비 혹은 기타 비용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개발비의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데, 법정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소 자의적으로 개발비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비는 향후 실사나 감사 과정에서 모두 자산성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회사의 손익이나 재무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 마일스톤의 기고문 ‘90%의 IPO 소프트웨어 회사에 개발비가 없는 이유’ 글을 참고하면 개발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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