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의 활용 빈도 증가 추세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빠른 확장과 시장 장악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F&B 업종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패션/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이나 교육/숙박/배달/운송/이사/약국/여가/운동 등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활용 빈도가 높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가장 최신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체 수는 23만개, 종사자 수는 80만명에 달하고, 이는 전년도만 대비하여 보아도 10%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통계청 2020년 「프랜차이즈조사」).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FR0001&conn_path=I2)
음식점∙제과점업 뿐만 아니라 각종 소매업, 수리업, 세탁업 등 여러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활용되고 있습니다(통계청 2020년 「프랜차이즈조사」).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타트업들도 프랜차이즈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 경쟁력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과 영업표지(상표, 브랜드 등), 영업방식, 그리고 인지도 등을 갖추고 있다면, 본사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시장 장악을 도모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지점은 본사의 매력적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가, 프랜차이즈가 가진 핵심 경쟁력이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정의와 구조
2002년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제도화하면서 “가맹사업”이라고 이름 붙였고, “가맹사업”을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지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구조는 위와 같은 정의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① 우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상표∙상호∙브랜드∙간판 등)를 사용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② 동시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맹점의 통일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③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와 영업시간, 영업지역, 서비스 품질과 가격 등을 통제합니다. ④ 그리고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정률, 정액, 상품 대금 등 명목)을 지급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로 계속적 거래가 이뤄진다면, 가맹계약으로 인정되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보다 통상 정보와 협상력, 그리고 규모 등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맹사업법상 의무 중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는 프랜차이즈 지점을 모집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본부의 사업자 정보, 특수관계인, 가맹사업 영업표지, 재무정보, 임직원에 관한 정보),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 연혁, 업종, 직영점/가맹점의 수와 매출 정보 등), 가맹금의 규모와 예치/지급 방법,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개시 전 부담, 가맹금 규모, 인테리어 비용 등), 영업 조건과 지역, 영업개시 절차와 소요 기간 등,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거래 관계에서 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래, 가맹금예치제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과 같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여러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한 사업 구조가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가맹계약서 작성과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도와 가맹본부에게 요구되는 다른 의무들에 대해서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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