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회계, 세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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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흔하게 발생하는 이벤트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특정주주의 EXIT, RSU 나 스톡옵션 활용,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기도 한다. 흔하지 않은 이벤트인 마음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취득, 자기주식 취득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1. 상법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계나 세무 효과가 아니라 상법상 제한여부이다.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이 충분하다면 이를 결손에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주총 결의를 한 후, 증가한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활용되곤 하나, 이는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합병 등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 자사주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충분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주식 혹은 지분을 취득할 경우 매도가능증권 혹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유가증권 계정으로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즉, 현금이 감소하고 유가증권이 늘어난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별도의 자산 계정이 아닌 자본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본 내에 자본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자기주식이 기재되고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게 된다.
유통되는 주식을 회사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자본금이 감소한다거나,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므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올바르지 않은 회계처리다.

회계처리의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자산과 자본이 함께 감소하는 것이므로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부채비율이 중요한 회사라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하여 증가할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3. 주주의 세금 이슈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주의 세금 이슈이다.

1) 거래가액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혹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혈연 등)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가급적 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 이슈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을 감수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사주를 단순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

2) 소각 목적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한 주주가 마치 배당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를 세법에서는 ‘의제배당’ 이라고 한다).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생각보다 훨씬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통하여 개인주주와의 협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소각 목적 외
소각 목적 외, 즉 보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단순하게 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이라면 단순하게 법인세). 이 때는 보유한 지분의 규모나 회사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에 비해 유리하다.

 

 

4. 세무조사 point
1) 주주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위에 간단하게 언급했으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자사주 매입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목적에 세금 납부액이 달라지게 된다. 문제는 자사주 매입 목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지점에서 과세관청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 법인 주주
법인 주주라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되므로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분의 양도차익은 별도의 세제혜택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전혀 없는 반면에 배당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다.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일종의 소득공제로 이해하면 쉬운데 예를 들어, 100의 배당이 발생했다면 이중과세 조정을 이유로 100 전체가 아닌 70 정도만 과세한다. 따라서, 소각 목적인 경우 반드시 자사주 매입 결의서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제 소각도 진행해야만 주주에게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개인 주주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게 되는데 둘의 과세 구조가 상이하여 유불리가 법인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유 지분이 매우 적다면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보유 지분이 많으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다면 종합소득세(배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보유 지분이 많고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다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에 맞게 증빙을 명확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필요가 있다.

4)특수관계에 따른 증여세 이슈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이를 회계상으로는 ‘감자’ (증자의 반대) 라고 하는데,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세법상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감자를 하는 주주 혹은 감자를 하지 않는 주주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과 과세구조와 계산 방식 등은 상이하나 근본적으로는 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에 따라 법인 혹은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에게 법인세 혹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결론
자사주 매입도 일종의 자본거래로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 거래이므로 회사의 상황과 거래 목적에 맞게 법률전문가 혹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가 없게 거래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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