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은 항상 인재에 목마르다. 투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우수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풍부한 경험의 C레벨 인사, 팀원들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춘 팀 리더, 프로젝트의 디테일을 맡아줄 핵심 개발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스케일업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 및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면접을 보고 우수 인재를 찾아 고심 끝에 합격 통보를 하였는가.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기술유출 이슈’에 대한 대비이다. 기술유출 이슈는 핵심인재가 퇴사하는 경우에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 경력을 갖춘 인재가 입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순간부터 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검찰에서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며 기술유출 사건을 다수 경험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 직원이 입사한 경우 스타트업이 기술유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핵심인재 퇴사시 기술유출 이슈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은 이전 기고문에서 다룬 바 있고, 이번 글과 함께 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경력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이슈가 발생한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양벌 규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을 하나 해보겠다. 경력 직원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 등 중요 기술을 유출하여 입사 이후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상황이다. 이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그 경력 직원을 벌하는 것 외에 스타트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이 위 경력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고려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①경력 직원으로부터 입사시 이직 전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를 회사에 제공, 개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②사내에서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하여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③보안규정을 수시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하고 ④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이 양벌 규정 적용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위 4가지 조치를 모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경력 직원)은 피해회사(이직 전 근무 회사)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외장하드 디스크를 피고인 회사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단순히 업무용 PC 교체를 명하였을 뿐 ‘징계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합1209 판결; 양벌 규정 부분 대법원 그대로 확정).
따라서 회사가 경력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이슈를 확인한 경우,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시 위 경력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미리 사내 규정 및 절차를 마련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임직원에게 갱신된 규정 내용을 공지하여야 할 것이다.
인재 채용만큼 인재 관리가 참 어렵다고 한다. 인재 관리를 위해 스타트업은 비전 제시, 성장동력 마련, 자율성 보장, 시스템 구축, 보상 지급 등에 대해 고민한다. 양벌 규정 및 기술유출 이슈에 대한 관리는 이러한 인재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술유출 이슈 관리가 인재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설마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할수록 기술유출 이슈에 따른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인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칼럼 더보기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