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 기설치 또는 현재 설치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7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3월 27일부터 4월 7일 1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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