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공제, 따로 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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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법인세 신고의 계절, 3월이다.

중소기업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납부할 법인세가 나온다는 것은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는데, 우리 회사가 다 적용 받고 있는 거 맞아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업종별/소재지별/기업규모별 감면율 상이, 감면율 최대 30%). 또한 청년창업에 해당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등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업종별/소재지별/청년여부별 감면율 최대 100%).

또한 전기에 비해 당기 직원 수가 늘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1인 고용당 최대 360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 (venturesquare.net) 참고)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알고 받자 (venturesquare.net) 참고)의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놓치고 있는 건 없나요? (venturesquare.net)),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업종 특성상 기계장치 및 시설 투자가 많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본공제 투자금의 10%,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추가공제 3%)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공제가 존재하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상기 6개의 세액감면 및 공제만 고려하여도 충분하다.

만약 우리 회사가 상기의 세액감면 및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아쉽지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세금을 완전히 안 내는 것은 어렵다.

1. 중복지원의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과 공제가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기 6개의 세액감면 및 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만 적용받았을 때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때,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을 때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때의 각각의 세효과를 비교하여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용받을 지는 첫 해에 신고하면 그 후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 과세연도마다 선택 가능하다.

 

2. 최저한세
상기 중복지원의 배제를 고려하여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및 공제 고려 전 과세표준의 7%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일부 세액감면 및 공제도 존재한다.

 

3.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 및 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세액감면 및 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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