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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미용실, 헬스장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의 요금을 확인하다보면 소비자로써 가끔식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이다. 각 업체 별로 이리저리 가격을 비교하다가 겨우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는데 밑에 조그맣게 적혀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를 볼 때면 왠지 모르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곤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전부 다 매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분기마다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고 한다. 왠지 모르게 내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지 않다. 3월말 법인세, 5월말 종합소득세는 사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따지면 사업자가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대리인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런데도 왜 기분이 나쁠까?
최종소비자가격 10,000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별도”와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를 사용하였을 때 사업자의 실제 수입과 납부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최종소비자가격 1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한 서비스의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분은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그대로이며, 사업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다만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공급가액이 실제 지출액이라고 생각한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최종소비자가격인 1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사업자의 매출은 10,000원이 아닌 9,091원이 되며, 차액인 909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법상으로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므로 효과는 동일하다. 만약 사업자가 판단한 적정 서비스 대가가 10,000원이라면 실제 사업자 수중에 들어오는 돈과 부가가치세분만큼 차액이 발생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사례 1의 경우 소비자가, 사례 2의 경우 사업자가 각각 예상치 못했던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경우 사례 1과 세부담과 매출 발생액은 동일하다. 다만 소비자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포함인 가격으로 서비스의 대가를 인지하므로 결제 시점의 예상치 못한 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적정 서비스 대가를 수취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번외로,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을 크게 보이고 싶어서 10,000원의 최종소비자가격만큼 매출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될까?
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격인 1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액은 10,000원이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순수입은 9,000원에 그치게 된다. 회계상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실질적으로도 동일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보다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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