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법무법인 오킴스와 ‘소송금융 서비스 제공’ MOU 체결

국내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굿법무법인 오킴스와 소송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송금융 서비스는 승소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지급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약정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리걸테크 서비스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4년전 출시됐다.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굿은 지난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금융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이미 10여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호하게 되는데, 전문 로펌의 착수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소송금융서비스는 전문 로펌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의뢰인이 양질의 소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소송금융 서비스는 그간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서비스 론칭 2달만에 월간 100건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되는 등 의뢰인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초기임에도 중대형 로펌들도 이용하는 등 변호사들의 반응 역시 매우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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