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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많은 추정이 동반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M&A나 투자유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가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때문에 여러가지 평가기법이 존재한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스타트업 대표, 재무담당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회사의 상황에서 어떤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상황별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DCF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Model)
DCF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사가 향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일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회사가 벌어들일 현금만 추정할 수 있다면 손쉽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벌어들일 현금을 추정한다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DCF는 목표 밸류가 어느정도 정해진 이후 백업 목적 혹은 확인 목적의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매각하고자 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투자유치 가액을 어느정도 협의한 후 해당 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혹은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매도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매각가에 적정성을 백업하기 위해서 등 타겟이 되는 거래가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향후 현금흐름이 추정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부동산임대업이나 매년 일정한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인 회사 등) 등의 경우에는 향후 예상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제3자와 협상하기 전 주된 평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아무래도 향후 현금흐름 추정이라는 것이 더더욱 불확실한 영역이다 보니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상대가치평가방법 (EV/EBITDA 멀티플)
제3자와 협상하거나 보다 더 객관적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상대가치평가방법, 특히 EV/EBITDA 멀티플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상대가치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EV/EBITDA는 시장에서 발생한 거래 혹은 상장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회사만 특정이 가능하다면 쉽고 빠르게 어느정도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혹은 투자자와 피투자자 서로가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 혹은 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근접하여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평가가 애매해진다는 것이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익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PSR(매출) 이나 PBR(자산) 혹은 최근에는 MAU 등을 지표로 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추세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3. 상증세법 비상장 주식평가
100% 과세/납세 목적의 평가방법이다. 본래 평가 결과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회사의 가치를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을 갖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혹은 증여 등 세무상 평가액이 반드시 필요한 거래가 발생하게 되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평가하는 방법으로 오로지 과세/납세 목적의 평가에 불과하다.
4. 마치며
‘A 방법으로 저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주세요.’ 라며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을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체감상 50% 정도는 회사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 평가방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런 평가방법이 있구나 정도 생각으로 평가를 의뢰했다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받아보기 십상이다.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 소요가 큰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평가 목적에 맞는 올바른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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