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이 신한은행과 1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공제 및 기술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 기술금융상품 홍보 및 지원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신한은행에 추천하고, 신한은행은 ▲기보 지식재산공제 홍보 및 지원 ▲기보 추천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업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식재산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 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상호 교류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공제 관련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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