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 체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 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가치평가 전문조직으로서 우수한 평가역량과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입증 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사례를 축적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손해액 지원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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