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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의 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해외여행은 그 자체로 설렘과 행복을 동반하지만, 그 중에서도 면세점 쇼핑은 해외여행의 묘미라 할 수 있기에 절대 여행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공항 출국장에 가면 보이는 면세점에서는 외화 획득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붙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해당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각종 세금들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재반입될 경우 과세될 수 있다. 반면 사후 면세가 되는 택스리펀(Tax Refund) 매장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만 면제되는데, 세금을 포함한 상품 가격으로 먼저 결제한 후 공항이나 환급 창구에서 환급신청을 해서 해당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공항에서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국내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즉시 환급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결제와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에서 택스리펀 매장을 운영하면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면세판매자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품을 세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함과 동시에 판매확인서도 같이 제공한다. 해당 판매확인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세관장에게 전송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판매확인서로 확인되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금을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외국인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금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때 면세판매자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발급한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잘 구비해 두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이때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거래의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된 제반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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