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1개월내 회생 여부 결정, M&A 성사 가능성”

㈜디피코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통해 지난 8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2023회합100124), 지난 9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는 변제,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전차용 등 차재,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5일 ㈜디피코의 본사 및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며, 이후 회생법원은 1개월 내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디자인, 제품설계, 시작차 제작, 실험평가 등)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회사는 2018년부터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하였고 2020년 본점을 강원도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하여 공장 준공과 아울러 포트로(POTRO) P250의 개발을 완료하여 2020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포트로 P250은 부품의 87% 이상을 국산화하여 AS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자체개발에 의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회사는 2021년부터 경형전기화물차 포트로 P350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인증, 2023년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여 사전 예약을 받고, 부품 조달이 되면 바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디피코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사업 장애 및 전기화물차 생산 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유동성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2022년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정지 및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번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디피코는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인가개시전 M&A 절차는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를 위한 방안이다.

대륙아주의 담당 변호사는 “2021년 라보 차량의 단종 이후 경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디피코의 경우 경형 전기화물차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디피코에 관심이 있는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만큼 인가전 M&A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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