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세금이 나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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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자산 양도 등 다양한 거래에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 규모에 따라 새로운 거래처가 될 상대방에 대해 신용도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나 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돈을 받지 못 하게 되면, 채권자 쪽에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추심 활동(연락, 방문 등)을 수행한다. 이때 채무자는 이미 폐업 후 연락두절이 된 경우도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변제할 돈이 없다고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도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며, 금액이 클 경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채권 금액과 경과한 기한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무재산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관련 소송 및 법적 절차(지급명령, 압류 등)의 진행도 더디다고 느껴지면 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현상황에서 변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시한다면,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사업상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파산종결절차 등 법적인 절차의 종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법적 절차 진행 중 채무자와 합의 후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와의 합의로 인해 감면받은 채무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무상 이익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채무가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였다면 채권자가 감면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관청을 통해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 간 임의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무재산임을 법적인 절차의 종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 양쪽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금액상 크지 않다면 관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업상 의사결정 전에 세무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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