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이하 최앤리)는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인 세이프홈즈(주식회사 테라파이)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리포트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서 지난 12 일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변호사, 김지향 본부장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
협약을 통해 세이프홈즈와 최앤리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정보 및 권리분석에서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권리분석 리포트(가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 사기 권리분석 리포트에서는 세이프홈즈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공개된 부동산 관련 등기부와 토지대장과 같은 공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최앤리는 법률전문가로서 임차인이 요청하는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법적 리스크를 권리분석 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에서만 유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세이프홈즈의 전세사기 예방 권리분석 리포트는 최앤리가 법률적 권리분석 부분을 직접 전담하여 불법적 요소를 없애 기존 유사 권리분석 서비스와 차별점을 둘 예정이다.
세이프홈즈의 정동훈 대표는 “전세 사기 예방 리포트는 임차인 케어 서비스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예방 뿐만 아니라 에프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최앤리와 협업하여 임차인들이 묵시적 갱신 및 임차권등기명령 업무도 IT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세이프홈즈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확한 권리분석을 제공하고 세이프홈즈의 혁신적인 IT 기술과 접목하여 최앤리의 권리분석과 등기맨의 부동산 등기서비스까지 접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액 추정액은 2023년에만 3조원, 전세사기 의심건수도 1만 4천여에 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차인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올해 내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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