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가 지난 25일 수요일 판교 창업존에서 개최한 CEO 클럽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기혁신센터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멘토링을 제공하는 창업 전문기관이며, 판교 창업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경기혁신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창업지원 클러스터다.
CEO 클럽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경기혁신센터가 지원하는 창업존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육기업 및 창업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특화 프로그램이다.
매월 2, 4주차 ▲스타트업 법률문서 작성법, ▲스타트업 IP전략, ▲스타트업 언론홍보/PR전략 등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다양한 주제로 전개되며, 참석 기업 간 정보 교환 및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15회차는 ‘투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현직 변호사가 직접 강연을 진행해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 작성 관련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은 ▲투자계약서 필수 조항 및 주의사항 공유, ▲투자계약서 법률 및 작성 전략 강연,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순으로 구성됐다.
경기혁신센터 관계자는 “판교 창업존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되고 있다”며 “CEO 클럽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및 애로사항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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