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 양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홈페이지와 영업창구를 통해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공단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홍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 기술평가 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도입했다.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사례가 됐다”면서 “향후 양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자수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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