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쓰지마와 고스트패스가 지난 10월 30일 생체인증 기반 전자승선명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낚시어선 승선 시 그간 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탈(脫)중앙화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출항 전에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는 동법 제53조제2항 제6의3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쓰지마 임동현 대표는 “그간 승선자 명부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대부분 수기 명부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 이번 고스트패스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스트패스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안면·음성 인식과 같은 AI 기술을 활용해 생체인증을 통한 결제 및 본인인증·식별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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