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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의 납세의무를 주주에게 대신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국세기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즉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출자자가 있으면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대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요건 및 효과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위 규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
●과점주주 판정 시점
과점주주를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이다. 따라서 성립일 전에 주식을 처분하였거나 성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지분율 계산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주주와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하여 50%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법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또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사와 과점주주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바 있다.
● 납세의무금액 한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진다. 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과점주주는 보유한 각각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벤처기업 제2차 납세의무 특례
벤처기업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출자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때 해당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주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분율 50%를 초과하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아무래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출자자가 대신해서 내야 하는 제도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요건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 뿐 아니라 법인, 청산인, 그리고 사업 양수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이나 세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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