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안 의결 “창업·벤처 자금 유입 촉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등이 제도화되어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 법령 개정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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