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 박은아 대표, ‘2023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표창장 수여

간편조리식 및 이유식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맘스의 박은아 대표가 지난 13일 63빌딩 그랜드볼룸홀(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규제혁신 유공자로 선정되어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은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을 시상하기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표창은 박은아 대표가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 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박은아 대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식품표시관련 법령 개정 시 충분한 유예기간 선정과, 홈쇼핑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완화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규제혁신 유공자로서의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맘스는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바탕으로 영양까지 고려한 제품을 유통해 소비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유기농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규제혁신 대상 수상에 기여하였다.

박은아 대표는 이번 수상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주한 규제현안에 대한 해결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고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며, “더불어 주식회사 맘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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