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 이하 대전변회)는 지난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대전변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난 해 대전에서 진행된 대면 중재심리에 이어 대전 및 충청지역 고객들이 보다 용이하게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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