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은 ‘21년 38%에서 ’22년 35% , ‘23년 11월 기준 46%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이 조사한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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