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벌률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되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미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