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은 어떻게 평가하고 회계처리할까?

이 글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인 지적재산권, 지적 소유권과 동일한 의미이며, 흔히 생각되는 특허나 저작권, 상표권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좋은 IP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며 IP 자체가 투자나 매각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쟁을 하는 스타트업 환경에 있어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IP는 어떻게 평가하며 또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P의 평가

IP의 평가는 주로 변리사나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이들은 주로 아래 세 가지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IP를 평가합니다.

  • 시장접근법: 유사한 평가사례 혹은 유사한 IP 거래사례를 기반으로 IP를 평가
  • 소득접근법: IP를 보유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로열티나, IP를 사용하여 발생할 미래 이익을 추정하여 IP를 평가
  • 원가접근법: 비슷한 IP를 실제로 개발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추정하여 IP를 평가

결국, 평가하고자 하는 IP의 미래경제적 효익에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2) IP의 회계처리

회계기준에서는 IP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이를 취득할 때에 지출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또한 기업의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내부적으로 개발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기에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IP를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 등의 활동은 대표이사 명의로 진행하고 추후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IP를 매입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IP의 취득 대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인 대표이사 개인을 통해 IP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IP의 평가된 공정가치는 회계상에 반영되기 어려우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직접 개발하여 취득하는 IP는 그 원가 마저도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회계기준의 보수주의(Conservatism) 성향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된IP의 가치는 미래경제적 효익에 의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미리 잡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회계처리 방법과는 무관하게 결국 미래로 갈수록 IP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IP의 가치를 인지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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