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주주 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세움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M&A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두 전문가를 비롯해, 법원 및 검찰 출신 송무 변호사까지 연사로 참여하여 주주 간 분쟁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본 행사를 이끄는 정호석 변호사는 세미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최근 다양한 유형의 주주 간 분쟁에 대한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번 <주주 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주목할 점은 분쟁 발생 이후의 대처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상 대응 방안이나 형사상 주요 이슈를 살펴본 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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