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벤처재창업공제의 제도 도입을 위한첫 시작으로 2월 1일 14시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 발족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벤처재창업공제는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협회가 도입・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상호부조방식 공제 제도다.
협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제도 운영에 대비한 공제설립의 기본구상 연구까지 완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벤처재창업공제의 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제도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벤처재창업공제 제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벤처 재창업공제 도입을 통해 창업 → 투자·회수 → 재창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며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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