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 영향,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성되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23.10.19일 시행)으로 민간 벤처모펀드가 제도화된 지 4개월 만에 실제 펀드 결성까지 이어진 것이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는 작년 11월 20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통해 조성을 선포한 이후, 하나금융그룹의 100% 출자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하나벤처스가 운용한다.

하나금융그룹의 민간 벤처모펀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나벤처스는 3년간 약 600억원 규모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대상 출자사업을 진행하며, 나머지 400억원 내외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세컨더리 투자 등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출자사업은 ’24.3월말 공고할 예정이며, 펀드 결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벤처캐피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루키리그를 포함하여 25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후 ’25년, ’26년에 각각 180억원 내외를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한국벤처투자-하나벤처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18년간 모태펀드를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출자사업 평가, 자펀드 사후관리 등의 노하우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은 본격적인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라면서, “하나금융그룹의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업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나벤처스 안선종 사장은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는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모두와 함께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진심을 담고 있다”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자본 공급 역할을 담당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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