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비콥 인증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로펌 중으로는 처음으로 비콥(B-CORP)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비콥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기업 인증제도이다. 국내에서는 디엘지를 포함한 30개 기업만이 비콥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디엘지가 최초로 비콥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기업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등 180여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비 임팩트 평가(B Impact Assessment, BIA)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비콥은 엄격한 절차 인증으로 인증 성공률이 낮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비콥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증명받은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는 투자의 조건으로 ESG 평가를 대체해 비콥 인증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로펌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데 비콥 인증은 이를 확인하고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면서 “공익 추구라는 비전이 법인 내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는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종합 컨설팅 로펌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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