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승균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B2C(Business to Customer)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법령이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도 신경쓰셔야 하죠.
각종 근로에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온보딩(Onboarding)교육을 진행하시는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여도 되는지, 해당 정보는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지 등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여러 회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조항이 신설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내용인데요, 해당 조항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4조의2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동법 제75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벌하고 있구요. 그러면,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수집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서는, ①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들을 잘 인지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첫 번째로는, 고용보험법 제110조를 들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110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사업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여 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이력서/지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최종합격한 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서도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3조, 제24조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들께서는 본 글과 해당 법령등을 잘 살피시고, 특수한 업역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들께서는 추가로 업종을 규제하는 법률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의 유무를 잘 확인하신 후에, 주민등록 및 기타 개인정보등을 수집하셔서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도록 사업을 영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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