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 이하 협회)은 지난 22일 역삼동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로 건전한 개발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개발 산업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부동산개발 분야 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PF 등 최근 빈발하는 부동산개발 산업에서의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산업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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