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5년까지 약 2년 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하여,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 규모, 업종, 정규수출 여부 등 고려한 전략적 지원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 탄소규제 정보제공 및 법·제도 등 자발적 탄소중립 지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과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동안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시의적절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참석한 중소기업들의 건의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의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등 답변에 관심을 기울였고, 마무리 발언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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