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도 민감한 일이 임직원에 대한 근태관리입니다. 따로 터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소중한 직원이 있는 반면 눈 밖에 벗어났을 때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밉상 직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조직의 관리자는 자리를 비울 때에도 밉상 직원들이 일은 잘하는지 감시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씩 CCTV를 통해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설치 및 운영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CTV 설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CCTV라고 불리우는 영상 촬영 및 기록장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명칭하고(이하에서는 통일하여 ‘CCTV’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 혹은 저장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아 CCTV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 건물 내 공공장소,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이 많다 보니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디든 CCTV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 설치 및 운영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설치된 곳이 공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예외 사유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허용되는 예외 사유

먼저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 정보주체 즉 촬영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설치한 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조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4)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이에 반해 공개된 장소라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등 통계값 산출,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되어 있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렇다면 우리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일 등록된 특정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한 통제된 장소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고, 고객이나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라면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고객창구, 서비스센터 등은 사무실이면서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무실은 해당 회사의 직원 혹은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 사무실의 경우 다른 사유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여 실제 촬영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 장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임직원의 동의 없고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범죄의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의 예방 목적이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더욱이 근태관리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무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시 기타 유의사항

한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는 근태관리 목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 이외에도 노사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적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CCTV 촬영을 통해 수집한 촬영정보 등은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정보주체의 동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가 있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CCTV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한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디서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CCTV를 쉽게 생각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를 발간 및 공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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