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한국사법학회·고려대학교 ICR센터와 하계학술대회 주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사법학회(회장 안성포), 고려대학교 ICR센터(명예소장 유진희)와 함께 13일 ‘한국사법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분쟁해결과 사법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의 제1세션(공정거래분야의 분쟁해결의 과제)에서는 고려대 유진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신대 유영국 교수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법의 입법방향’를 주제로 발표를,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와 공정거래조정원 강진아 분쟁조정총괄팀장이 토론을 이어갔으며 ▲롯데GRS 법무팀장 김혁용 박사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해결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경찰대 정혜련 교수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제2세션(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과제)에서는 서울대 정선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인하대 장재형 교수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발표를, 법무법인(유) 바른의 강상덕 변호사와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발표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서울대 이종혁 교수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상 중재합의의 유효 여부와 국내소비자의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고려대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장보은 교수가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었다.

인하대 장재형 교수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발표에 앞서 “지난 20년 동안 중재 제도에 관한 일반 인식의 고양과 중재 실무의 커다란 발전 등이 있었다”며 “중재합의와 선택적 중재합의의 정의를 새로 확인하고 선택적 중재조항에 관련한 논지를 다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제3세션(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에서는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외대 가정준 교수가 ‘계약의 좌절이 필요한 성공보수약정의 경우’를 주제로 발제를, 서강대 김태선 교수와 성균관대 서정원 교수가 발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었으며 경북대 최민용 교수가 ‘회사법의 분쟁과 관련 당사자의 합의’를 주제로 발제를, 한양대 장근영 교수와 고려대 박창규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는 중재를 포함한 ADR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과 친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본다”라며 “정부가 제정 및 개정한 여러 산업분야의 표준계약서상 분쟁해결조항이 중재를 더욱 권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이때 선택적 중재조항 이슈에서 오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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