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협회’)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풍력발전 산업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재원과 협회는 6월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중재원 맹수석 원장과 협회 성진기 상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풍력발전 분야의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기관은 ▲풍력발전 산업 내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제도 및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인, 대리인, 감정인 등 풍력발전 분야 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풍력발전 산업의 분쟁 동향 파악 및 상호 정보제공을 통한 중재 제도의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증진은 물론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해결로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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