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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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나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등의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복합금융상품이란 말그대로 여러가지 요소가 섞여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회사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미래의 지분 희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의 회사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 복합금융상품이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연성: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하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한다. 복합금융상품은 원금 보호 및 이자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성공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지분 희석 방지: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 확충 과정에서 지분이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복합금융상품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복합금융상품은 말그대로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 또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의 개념과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전환사채
1.1.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는 채권 발행 시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에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사채이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고정적인 이자 수익과 주식 전환 시 높은 수익 가능성을 제공하고, 발행 기업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1) 발행일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시, 해당 사채는 부채와 지분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부채 요소 인식: 발행 시점에서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인식한다. 부채 부분의 공정가치는 사채의 액면금액과 사채상환할증금, 액면이자 등 사채발행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한다.
자본 요소 인식: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자본 요소인 전환권대가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 발행금액이 1,000만원이고, 부채 요소 금액이 900만원, 자본 요소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발행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2) 상각일 회계처리
전환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매기 이자 비용과 함께 부채 요소의 상각을 처리한다. 당기 발생한 이자비용이 1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3) 전환일 회계처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전환되는 만큼의 부채요소를 소멸시키고, 주식 발행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부채 요소 금액이 900만원, 자본 요소 금액이 100만원,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가 5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4) 상환일 회계처리
전환사채가 상환될 때는 부채요소가 소멸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는 변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환당시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2. 전환상환우선주
2.1. 전환상환우선주의 개념
전환상환우선주는 우선주로서 일정 기간 후에 발행 기업이 이를 상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과 상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주식으로 전환 시에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2.2.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1)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발행 회계처리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액면금액을 자본금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며, 별도의 발행이나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후속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다. 전환이나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유상감자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만원의 전환상환우선주를 1,000만원에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 발행일 회계처리
– 전환일 회계처리(액면가 500만원의 보통주로 전환)
– 상환일 회계처리(현금 1,000만원에 상환)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된다. 또한 전환상환우선주에 내재된 상환권과 전환권을 분리하여 이를 옵션으로 보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기도 한다. 상기 두 가지 부채는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상 당기손익-공정가치 평가 금융부채(FVTPL) 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행일과 매 기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해당 부채의 약정이나 회사의 신용도, 금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옵션 공정가치 평가의 경우, 해당 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발행회사의 지분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조건에 따른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다.
3. 마치며
앞서 설명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회계처리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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