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우 전쟁,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최근 세계 각국이 분쟁국으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첨단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의 경우 현재의 수출통제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신규 다자 수출통제 체제 설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부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안내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국내 수출통제법령과 핵심 쟁점, ▲미국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법무부 이성직 검사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법률 자문, 1:1 법률 상담회, 국제법무자료 발간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전략물자관리원 노경호 선임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통제 품목과 이에 대한 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수출기업들은 통제 품목‧기준의 상시 변경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는 ▲사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국(러시아‧벨라루스‧이란 등) 대상 비전략물자 수출사례 등 법률적 이슈, ▲위반시 제재조항, ▲미국 진출기업의 법률‧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 설송이 기업현장지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를 빠르게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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