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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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인 스톡옵션은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발행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여러 유형 중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교부형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한도

법인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로 한정하여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손금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행사일이 지난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시 손금 산입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관련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행사 시 시가 산정

스톡옵션을 행사 시 정확한 시가의 산정이 필요하다. 행사 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특례를 적용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보상비용 관련 회계처리가 없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 전액에 대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만약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후 행사한 이익에 대해 손금 산입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요건 검토를 통해 법인세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임박할 경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손금산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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