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한국민간투자학회와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한국민간투자학회(회장 김황배, 이하 학회)는 14일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회는 2015년 창립되어 정부 부처, 민간투자사업 참여기업들과 협력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학문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선진적인 민간투자제도의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간투자사업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학문적, 기술적 기반 구축 ▲간담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분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분쟁 동향 파악 및 상호 정보 제공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율적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협력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또한 매우 위축되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부처와 민간투자사업자, 민간투자 유관기관 간의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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