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제5차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지난 21일 중재원 제5심리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국내외 핵심 공급망 및 해외투자 전문가, 사모·국부펀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기술통상과 해외투자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그 핵심 방편인 기술통상과 해외투자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수 전문가들이 ▲해외 기술투자의 최신 동향 및 법적 고려사항(Catharina Y. Min 변호사, Covington), ▲국부·사모펀드의 기술투자 동향 및 전략(심종선 회계사, 대주), ▲해외 기술투자 관련 분쟁동향 및 해결 전략(Damien Nyer 변호사, W&C)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에서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오늘날 무역질서는 첨단기술 발전을 통해 크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가 핵심적인 통상전략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CIFIUS와 같은 국제투자 관련 준법 이슈가 유래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맹수석 원장은 “복잡다기한 국제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뉴욕협약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사중재가 기본”이라고 하면서, “합리적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특히 핵심기술에의 투자·통상 문제는 안보예외가 폭넓게 적용되면서도 전통적인 WTO체제 만으론 규율되기 어려운 극히 복잡한 영역”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기술 확보와 관련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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